[로팩트 김명훈 기자]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경주시의 A농업회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올해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임규홍 행정심판심의관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5월 1일부터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갈등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