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10월 18일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신설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신고를 주저했던 분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내부 관계자들이 용기를 갖고 신고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