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례와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건수는 총 24,740건으로 6년 전인 2011년 13,18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14,7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례와 같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2017년 8,723건으로 2011년 5,885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 합계
| 제18조제1항
(제94조제8호)
| 제18조제2항
(제95조제5호)
|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 제18조제4항
(제94조제10호)
| 제18조제5항
(제94조제11호)
|
2011
| 13,182
| 7,214
| 18
| 5,885
| 65
| 0
|
2012
| 15,027
| 8,826
| 30
| 6,094
| 77
| 0
|
2013
| 16,128
| 9,648
| 88
| 6,323
| 69
| 0
|
2014
| 17,834
| 10,711
| 37
| 6,943
| 138
| 5
|
2015
| 18,148
| 10,757
| 45
| 7,221
| 124
| 1
|
2016
| 22,123
| 14,105
| 45
| 7,759
| 211
| 3
|
2017
| 24,740
| 15,728
| 43
| 8,723
| 244
| 2
|
2018. 7.
| 14,711
| 9,739
| 2
| 4,814
| 156
| 0
|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관련 처벌 현황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한편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1,041명으로 2011년 167,780명보다 83,261명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323,267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