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8일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판결서 검색·열람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대법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하위규정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는 형사사건판결 열람신청을 위해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름’까지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사건 당사자만이 형사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법률가들의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8. 21. 제7차 전체회의에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형사 판결서 임의의 검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아울러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구축작업에도 착수했으며, 이와 병행해 판결서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하고,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 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개하라.
그 길이 ‘재판거래·전관예우’ 사법부 부패 근절의 근본적 처방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