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올해 상반기 출국금지된 고액 국세체납자가 1만2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4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단위: 명)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6월
|
출국금지현원
| 1,296
| 768
| 1,159
| 2,557
| 2,698
| 2,967
| 3,596
| 6,112
| 8,952
| 12,487
|
(출처: 금태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는 21,403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이들의 체납 국세 총액은 11조 4,697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前 한보철강(주) 대표였으며, 1천억 원 이상 체납자도 5명이나 있었다. 2017년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前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을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16년과 2017년에 확대되면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와 체납액 등을 국세청 웹사이트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 명단공개 기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 → (2010년) 2년 경과 7억원 이상 → (2012년) 1년 경과 5억원 이상 → (20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 →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
※ 명단공개자(개인) : (2015년) 1,526명 → (2016년) 11,468명 → (2017년) 15,027명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곱해 차등 지급된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