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위행위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총 149건의 징계 중 법관은 성희롱·성매매 등 성 관련 문제로, 법원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고, 징계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이 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위와 관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에서도 판사는 성매매,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고, 법정에서 이른바 막말을 일삼는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판사 중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성폭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위행위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는 ‘감봉’과 ‘견책’이 87%로 경징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인천지법 소속 A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감봉 4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빈번한 음주운전과 성비위 행위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도 ‘견책’에 그쳐,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의 신분 보장 규정이 오히려 악용돼, 어느 직역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중징계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