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올해 ‘유명 유투버 비공개 촬영회’와 ‘유명 연예인 숙소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가 1,807건에서 2015년 3,768건, 2016년에는 7,356건으로 약 2배씩 증가했다. 2017년에는 제4기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7개월 가까이 심의를 못하게 되면서 2,977건을 기록했다가, 2018년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7,648건을 심의한 것으로 집계돼 2018년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는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구분
| 심의
| 시정요구
|
계
| 삭제
| 접속차단
|
2014년
| 1,807
| 1,665
| 182
| 1,483
|
2015년
| 3,768
| 3,636
| 63
| 3,573
|
2016년
| 7,356
| 7,325
| 10
| 7,315
|
2017년(~6.12.)
| 2,977
| 2,977
| 1
| 2,976
|
2018년(~7.31.)
| 7,648
| 7,567
| 106
| 7,461
|
(※ 자료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간: 2014. 1. 1.~2018. 7. 31.)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시정요구 등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 피해자 요청시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선차단 조치후 긴급심의 체계를 구축해 상시로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심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도 불법촬영(몰카)의 유통·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처벌 강화 이외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방심위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말 불법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과 경찰청과의 ‘불법공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바, 이 같은 시스템 적용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적기에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국정 감사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촬영물에 대한 특징점을 DNA값으로 추출해 DB로 저장·구축해서 이를 필터링사업자나 웹하드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해당 사업자는 차단 모듈에 DNA DB를 적용하여 동일 영상물인지에 대한 비교·검증 작업을 거쳐 동일 영상물임이 판별되면 즉시 이용자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해 불법유통촬영물에 대한 선제적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내로 구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