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에서 먼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문제의 현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비롯한 노인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간 돌봄 및 황혼육아, 세대갈등, 고독사 및 존엄한 죽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3개 영역별 총 2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언했다.
다음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노인의 날’ 성명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화와 고령화가 서서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와 달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 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등 서구의 많은 국가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도 국내 법령·정책·관행·제도 개선과 함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문제의 현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문제를 비롯하여 학대, 건강 문제, 사회참여 제한 등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간 돌봄 및 황혼육아, 세대갈등, 고독사 및 존엄한 죽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비롯한 노인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노인세대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18. 10.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