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0. 1.(월)자로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전태석’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27일(목) 밝혔다.
법무심의관은 민사 법제의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 및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로 그동안 검사가 맡아왔다.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법무심의관 임용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선으로써 법무부는 지난 5월 31일 처음으로 법무심의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직제화하고 인사혁신처에 채용을 의뢰해 임용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지난 7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추천 받아 고위공무원 역량 평가를 통과한 전태석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을 신임 법무심의관으로 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태석 신임 법무심의관은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고와 경북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3년에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후 2006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는 민사, 가사, 형사 및 행정소송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5년 11월부터 법제처 개방형 직위인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법령은 물론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 업무까지 수행해 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법무심의관이 변호사이자 공직자로서 쌓아 온 풍부한 실무 경력과 법령해석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