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4년 2.5%에서 2017년 2.5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2.54%로 하락하는 등, 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2.88%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2017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이 기준이 3.4%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수원을)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해 23일 이와 같이 밝혔다.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 적용대상 인원 (공무원 정원)
| 장애인공무원 수
| 장애인공무원 비율
| 공무원채용인원
| 장애인공무원 채용 인원
|
2014
| 16,210
| 405
| 2.50%
| 430
| 21
|
2015
| 16,444
| 420
| 2.55%
| 399
| 9
|
2016
| 16,904
| 425
| 2.51%
| 405
| 17
|
2017
| 17,263
| 443
| 2.57%
| 301
| 8
|
2018
| 17,654
| 449
| 2.54%
| 438
| 5
|
(자료 출처: 대법원)※ 장애인 공무원 수= {중증장애인×2} + 경증장애인※ 2018년도 장애인 공무원 수는 신규채용자로서 미발령자도 포함되어 있음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비율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단위 : %)정부부문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공무원
| 2.63%
| 2.65%
| 2.80%
| 2.81%
| 2.88%
|
공무원 아닌 근로자
| 3.51%
| 3.75%
| 4.05%
| 4.19%
| 4.61%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한편,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더 낮아, 최근 5년간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2015~16년에는 2.7% 이상을, 2017~18년에는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1,200만 원, 2014년 3,149만 원, 2015년에는 5,459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88만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적 채용 인원은 2013년 68명, 2014년 57명, 2015년 49명, 2016년 50명, 2017년 4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법원 내 공무원 아닌 근로자 고용비율 최근 5년 간 연도별 현황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전체 상시근로자수
| 3,738
| 3,939
| 4,486
| 3,259
| 3,497
|
장애인의무고용인원
| 누적
| 86
| 100
| 115
| 81
| 94
|
월평균
| 7
| 8
| 9
| 6
| 7
|
실제 고용인원
| 누적
| 68
| 57
| 49
| 50
| 47
|
월평균
| 5
| 4
| 4
| 4
| 3
|
의무고용률
| 2.5%
| 2.7%
| 2.7%
| 2.7%
| 2.9%
|
장애인 고용 비율
| 1.8%
| 1.5%
| 1.1%
| 1.5%
| 1.3%
|
고용부담금 (일시납 금액)
| 12,207,000원 (11,840,790원)
| 31,490,000원 (30,545,300원)
| 54,599,000원 (52,961,030원)
| 23,088,500원 (22,395,840원)
| 30,888,480원 (29,961,820원)
|
(자료 출처: 대법원)
주1.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법원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음.
주2. 고용부담금의 일시납 금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4항에 의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3% 감면받아 실제 납부한 금액을 의미. 백혜련 의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2020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미달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