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해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되도록 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