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에 이어 이번에는 조직적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원이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평을 내고 “사실상 방탄 심사를 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심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5년에 양승태 대법원이 마치 부패한 재벌그룹처럼 공보비로 편성된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별로 할당된 공보비 예산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해서 되돌려 받고, 이것을 다시 각급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불법 유용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중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가 법원행정처에 그치지 않고 전국 고위 법관들에게까지 퍼져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돈을 받은 당시 법원장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대법원장의 형사조치를 반대했던 전국의 현 법원장들이나 고법 부장판사들 등은 이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관련하여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당시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당시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려지고 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뿐 아니라 ‘무증거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협조로 야간 수색이 불허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락으로 떨어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법원은 야간이 아니라 새벽이라도 검찰 조사에 협력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막무가내식 영장기각 중단하고 선제적 자료제출·형사조치 등 나서라
참여연대는 “법원의 이른바 ‘핀셋 영장발부 심사’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불법행위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가중시킬 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무리 방탄심사로 일관한다 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법원은 막무가내식 영장기각을 중단하고 법원 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료제출과 형사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