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건축물 소유여부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 9. 7.(금) 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이후 2018년 6월말까지 총 34만9천여명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사망신고 건수(855,388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건수(349,581건) 비율은 40.9%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건축물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32조를 개정(2018. 9. 1.시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서비스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