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5일 부당 리베이트 제공 제약업체인 (주)파마킹에 시정명령과 21억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 총액 435억 원, 매출액 359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닛셀(간질환 치료제) 등 71종의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 및 상품권(63억 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다.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41억 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가 제공되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수는 서울 651곳, 부산·울산·경남 300곳, 대전·충청 245곳, 대구·경북 226곳, 경기·인천 156곳, 광주·전남 151곳, 전주·전북 145곳이며, 서울·경기 지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3곳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6,90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2016년 5월 제약회사 ㈜파마킹 김모(72세)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주)파마킹으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역대 개업 의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 가운데 최고액인 3억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사 신모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공정 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