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이 답변서를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함으로 인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차관회의에서 이들 기관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로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현황을 27일 차관회의에 보고하고 제출기간 엄수를 요청했다고 28일(화) 밝혔다.
‘행정심판 재결’이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다.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이 법정 제출기간을 상당히 초과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의 심리·재결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피청구인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피청구인별 답변서 제출현황을 점검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해 답변서를 제출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대해 27일 차관회의에서 답변서 제출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행정심판심의관은 “행정심판은 청구인·피청구인 모두의 주장을 살펴 심리·재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답변서가 법정기간보다 늦게 제출됨으로써 청구인인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답변서 제출기간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