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성택(54세, 林成澤)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와 김민호(54세, 金珉湖)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8월 27일(월)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임성택 인권위원은 이달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김민호 인권위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임성택 인권위원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부터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 의 인권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 및 공익변론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 변호사로, 장애인법연구회 회장(2011.~), 사단법인 두루 이사(2014.~), 우체국공익재단 감사(2015.~)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2017.~),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8.~) 등을 맡고 있다.
임성택 인권위원은 특히 998년 사단법인 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농아인을 상대로 수화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탈시설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위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장애인권단체에서 각종 위원을 맡아오면서, 장애인보험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청구소송, 시외·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리프트버스 도입을 청구하는 시외이동권 소송,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구립스포츠센터를 상대로 한 소송,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편의제공 청구소송 등의 공익소송들을 주도해 왔다.
2014년에는 공익법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아동·청소년, 이주민·난민 및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을 돕고 사회적 목적의 금융 조성을 위한 임팩트금융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김민호 인권위원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회장(2015. 4.∼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2015. 11.∼ 현재)을 맡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2009. 12.∼2011. 1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11. 11.∼2015. 1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2014. 9.∼2014. 11.) 등도 역임했다.
김민호 인권위원은 공법학자로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인권적 침해를 구제하는 법‧제도를 연구해 왔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격차해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등 정보인권 연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 관련 법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위원 선출·지명권자 (인권위원 총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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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1인 포함)
◆ 대법원장 지명: 3인
| ※ 임명절차: 선출·지명 → 대통령 임명
※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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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호, 2016. 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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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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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