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8. 8. 24.(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원심 보다 징역 1년 벌금 20억 원이 더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중 뇌물 관련 주요 재판이 2심까지 마무리되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유화했고,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유착하여 뇌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과는 커녕 재판마저 보이콧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중형과 엄벌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은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 상식에 부합
참여연대는 먼저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다시 인정됐고,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면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 정의를 외면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말 관련 뇌물액수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다르게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재벌이 강요 못이겨 금품 갈취당한 피해자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
이어 “오늘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판단되고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정경유착과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출연을 정경유착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판결했다. 이 경우 재벌대기업은 강요에 못이겨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된다. 출연금을 낸 삼성 등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모종의 청탁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든 재벌대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하기 위해 급조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 고리 끊는 엄정한 판단해야
참여연대는 끝으로 대법원에 대해, “1-2심 재판부 일부는 뇌물죄에 대해 상식과 반하는 잣대를 적용한 것에 더해 재벌대기업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정경유착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면서,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 범죄에 대한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