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영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목) 밝혔다.
현재는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PC방·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등록증 등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부재한 26개 업종
연번
| 소관부처
| 업종명
| 세부업종
| 근거법률
|
1
| 고용부
| 국내직업소개사업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
|
2
| 공정위
| 전화권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법
|
3
| 공정위
| 방문판매신고업
| 방문판매신고업
| 방문판매법
|
4
| 국토부
|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 건설기계관리법
|
5
| 국토부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법
|
6
| 농식품부
|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상인
| 축산법
|
7
| 농식품부
| 가축인공수정소
| 가축인공수정소
| 축산법
|
8
| 농식품부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등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 약사법
|
9
| 농식품부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 동물보호법
|
10
| 농식품부
| 비료생산업
|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 비료관리법
|
11
| 복지부
| 소독업
| 소독업
| 감염병예방법
|
12
| 복지부
| 장사시설업
| 장례식장
| 장사법
|
13
| 문체부
| 게임제작관련업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법
|
14
| 문체부
| 도서관
|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
15
| 문체부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영화비디오법
|
16
| 문체부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법
|
17
| 문체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잡지외 간행물사업
| 정기간행물법
|
18
| 산업부
| 계량기사업
|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 계량에 관한 법률
|
19
| 식약처
| 의료기기영업
|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 의료기기법
|
20
| 여가부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 결혼중개법
|
21
| 여가부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결혼중개법
|
22
| 환경부
| 가축분뇨관련영업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가축분뇨법
|
23
| 해수부
| 낚시어선업
|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 낚시관리법
|
24
| 해수부
| 수산질병관리원
| 수산질병관리원
| 수산생물질병법
|
25
| 행안부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물법
|
26
| 행안부
| 행정사 업무
| 행정사
| 행정사법
|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 2016년 5월, 국민신문고: 폐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 2017년 2월, 공무원 제안: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재발급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건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2015년 약 23만 건 → 2016년 약 25만 건 → 2017년 약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