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피해병사의 보호자 및 변호인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적극 허용하도록 국방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7일(화) 밝혔다.
인권위는 또 상습적으로 폭행피해를 당한 병사에 대해 신속하게 분리조치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군 간부에 대해서는 그 지휘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 A전투비행단 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 해당부대 내 병력관리 소홀과 사건 무마 시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지휘 책임 등 적절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가족에 대한 통지 미흡, 증거기록 열람 제한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시 지휘관과 주임원사는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사건을 무마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고, 국방부는 관련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복사 허가를 확대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정상환, 위원 장애순·조현욱)는 먼저 “부대 내 피해자 신고 접수 후 분리조치가 늦어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수사과정 중 상급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 피해병사가 95회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동일유형의 사고 반복 발생 시 지휘책임을 묻도록 한 규정 등을 고려해 지휘책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강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우므로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사실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소송기록 역시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의 보호자 및 변호인이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방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나머지 병합 사건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진정인의 사과, 제도 개선 등으로 취하한 사실을 고려해 별도 권고는 하지 않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