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2월 임시국회가 검찰개혁 법안 중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금지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만을 처리한 채 회기가 종료된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근본적 개혁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나,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등 일부 입법성과가 있는 만큼 이를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 3월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지적해온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법안이 처리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2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 꼼수가 지속되었는데 검사 퇴임 후 1년 간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 간 검사 임용 금지하여 검사 파견을 통한 청와대와 검찰 간 공생관계는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면서, “비록 지난 2월에 사표를 낸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6인이 검사로 재임용된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정치권력과 검찰이 지배력 강화와 출세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여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폐습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사의 편법파견 문제는 비단 대통령 비서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동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부처를 가리지 않고 만연하였지만, 특히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할 법무부가 각종 주요 보직에 검사출신들을 앉혔으며, 법무부 직원들을 검사로 겸직시키고 있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직제에 현직 검사를 보할 수 있게 하는 정부조직법 2조 7항과, 법무부 직원이 정원에 포함되지도 않은 채 검사를 겸직할 수 있게 한 검찰청법 44조를 시급히 폐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월 국회에서 법원에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론 혹은 대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는 “몰래 변론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억대 수임료를 받고 수사나 재판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 불법, 편법행위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관비리를 가능케 하는‘현관비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봉책”이라고 평하면서, “검사가 사건관련 당사자나 판사·변호사 접촉 시 신고하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공개의무 부과, 검사 퇴임 시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제한, 검사의 잦은 보직변경 개선 등 중층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수처를 신설하여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 수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 67.5퍼센트가 찬성”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압도적인 결과는 물론 특검의 수사 성과도 있지만, 특검 종료 후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또한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이유다”라고 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들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