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외교부가 지난 14일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경우에도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는 2일 성명을 내고,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라고 질타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먼저 외교부의 소녀상 관련 공문과 브리핑에 대해 “한마디로, 외교부는 국제법규도 아닌 국가 간의 예의, 호의, 편의 등을 일컫는 소위 ‘국제예양’을 들먹이며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그리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녀상의 정식 명칭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000회를 맞은 2011. 12. 14.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상징물이자, 추모와 기억의 매개물이다”라면서, “역사를 기억하려는 국내·외 시민들은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세운 ‘소녀상’은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는 ‘준엄한 상징’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함성’인 것”이라고 평화의 소년상의 의미를 각인시켰다.
민변 과거사청산위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법적책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최근에는 그 명칭마저 ‘위안부상’이라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무가 있는 한국 외교부가 역사적 진실과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여 ‘국제예양’을 이유로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이자 역사왜곡이고 피해자와 국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