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2018년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하여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 정찬형 교수가 49번째 수상자다.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018. 8. 27.(월)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회는 “(정찬형 교수의) 일련의 역할과 학문적 성과는 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판단되어 2018년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찬형 교수는 33년간 충북대, 국립경찰대,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우리나라 상법·유가증권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저서 37편, 연구논문 340편을 집필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겨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인재 양성 및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금융감독원·법제처 등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며 법의 올바른 개정과 집행에 헌신했으며, 특히 장기간 법무부 상법(회사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해 우리나라의 상법 및 회사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바도 있다.
정 교수는 한국상사법학회장으로 재임하며 상법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 및 국회의원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상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금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금융의 3대 축인 은행·보험·증권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에 대한 연구발표 및 학술교류를 위한 한국금융법학회를 설립해 회장으로 10년간 재임하며, 전자어음법의 제정 등 우리나라 금융법의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
한국법률문화상 역대 수상자로는 김주수·김증한·손주찬·정영석·김치선·김기두·곽윤직·김철수·송상현·이재상·장명봉·조무제·심현섭 교수와 이용훈·김도창·방순원·기세훈·유현석·김교창·김용준·김이조·최봉태·소순무 변호사 등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