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분별로 보면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68명, 교육공무원이 7명이고, 직급별로는 3급 공무원 3명, 4급 공무원 6명, 5급 공무원 20명, 6급 이하 및 임기제·계약직·기타 공무원 등이 47명이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0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이 39건으로 총 62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무원 모임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전을 하도록 해 그 지위를 이용해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에 이르게 함 → 고발
- 후보자를 위해 명함배부,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 고발
-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공약 등 총 53건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해 게시함 → 고발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해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웹포스터를 게시해 선거운동을 함 → 고발
-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초안을 작성하고 그 자료를 인쇄소에 송부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함 → 고발
- 광역의원선거 후보자의 의정보고서와 책자형 선거공보를 수정·추가하는 방법으로 기획·작성에 관여했으며 지방선거 전략계획서, 정당공천 심사서류 작성 및 당내경선 PPT자료를 작성해 제공함 → 고발
-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고, 내부메신저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함 → 고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44건이 줄어 약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교육청에 소속 공무원의 감찰 강화요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업무협의 추진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및 중앙 감독기관에도 통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이미 통보한 범죄사실에 따라 소속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