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는
26일부터 공공기관의
‘갑질
’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수
) 밝혔다
.
지난해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해 그동안 접수된 중앙 6,118건, 공공기관 2,355건, 지방 2,017건, 교육기관 587건, 헌법기관 11건 등 총 1만1천여 건의 민원은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
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
또한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 신청과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와 폭언, 폭행 등 그 밖의 기타 갑질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