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의 권고 취지에 따라 집회신고 접수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16일(월)부터 2개월간 서울청 3개서(용산·중부·은평경찰서)와 경기북부청 2개서(일산동부·가평경찰서) 총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관서는 2017년도 집회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신고 접수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집회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추진)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관서 민원실에는 안내 팻말(집회신고 접수처), 명패(집회신고 담당관, 부재중 연락처) 등이 설치된다.
민원인이 집회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나 금지통고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통고는 개최 예정인 집회 또는 시위가 관련 법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주최자에게 해당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ㆍ제한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장소를 민원실(야간·휴일은 민원접수대)로 통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집회 신고 간소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