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됐다고 4일(수) 밝혔다.
2017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분야
| 접 수
| 처리
| 행정처분
| 수사기관
송부?송치
| 자체종결
|
소 계
| 비금전
처분
| 금전
처분
|
|
부과금액
|
건강
| 44,691
| 44,891
(100%)
| 3,681
(8.2%)
| 1,507
| 2,174
| 3,040
| 34,218
(76.2%)
| 6,992
(15.6%)
|
안전
| 1,352,123
| 1,357,753
(100%)
| 607,950
(44.8%)
| 548
| 607,402
| 37,135
| 55,420
(4.1%)
| 694,383
(51.1%)
|
환경
| 31,823
| 30,805
(100%)
| 11,047
(35.9%)
| 493
| 10,554
| 4,249
| 7,300
(23.7%)
| 12,458
(40.4%)
|
소비자
이익
| 245,554
| 247,789
(100%)
| 129,202
(52.1%)
| 2,076
| 127,126
| 14,159
| 53,529
(21.6%)
| 65,058
(26.3%)
|
공정
경쟁
| 9,518
| 9,156
(100%)
| 371
(4.1%)
| 296
| 75
| 281,605
| 4,524
(49.4%)
| 4,261
(46.5%)
|
합 계
| 1,683,709
| 1,690,394
(100%)
| 752,251
(44.5%)
| 4,920
| 747,331
| 340,188
| 154,991
(9.2%)
| 783,152
(46.3%)
|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인 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10건까지로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지만, 2016년 1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현재 284개)되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 분야가 80.3%로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 14.6%, 건강 2.6%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17년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
분야
구분
| 합 계
|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2016년
| 1,516,702
| 47,056
| 1,244,287
| 33,713
| 182,226
| 9,420
|
2017년
| 1,683,709
| 44,691
| 1,352,123
| 31,823
| 245,554
| 9,518
|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많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소비자이익 분야’ 법률이 다수 신고대상 법률에 통합(26개→69개)된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내부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급 공공기관이 2017년도에 처리한 1,690,394건의 공익신고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수사기관에 이관된 건수가 절반이 넘는 907,242건(53.7%)이었다.”면서,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개인차원의 불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묻지마’식 신고가 아닌, 우리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각종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8천억 원의 과태료·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권익위는 국가·지자체 수입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징수된 과태료 등의 4~20%를 보상금(최고 30억)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총 4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호·보상제도 안내 의무(2017년 10월)‘,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2018년 5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2018년 10월)‘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