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최근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前 변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1961년부터 지금까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이 소송대리권은 2010년 11월 서울고법이 축소판결을 하고 2012년 헌재와 대법원을 거치면서 침해소송대리가 포함되지 않는 반쪽 자리 조문으로 축소돼버렸다.”면서, “당사자인 변리사는 물론 헌법학자들까지 경악시킨 이 판결과 헌재결정 내용이 사법행정권 남용수사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의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변리사의 법정 변론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2010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부인 판결에 법원행정처의 개입은 없었는지,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한바 있다.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변리사회는 대한변협(협회장 김 현)이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000명의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성명을 낸 데 대해, “우리 역시 변협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KPAA, The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리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2018. 7. 3. 현재 9,422명의 변리사가 등록되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