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김동희(43세, 사법연수원 34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김해중(44세, 35기) 청주지검 검사, 변준석(39세, 42기) 울산지검 검사를 2018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997년부터 사기 진작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검찰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추천 받아, 매년 상·하반기에 3명씩 ‘모범검사’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번이 79회째다.
2005년 검사로 임관해 일선 수사부서에서 계속 근무해 온 ‘김동희’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검사는 ‘사체 미발견 아동 폭행치사 사건’에서 주된 피의자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끈질긴 피의자 조사와 철저한 통화내역분석 및 법의학 자문 등을 거쳐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을 입증해 중형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고, ‘친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사건’에서는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전문가 진술분석 등을 실시해 친부의 범행을 입증함으로써 실형이 선고되게 했다.
김동희 검사는 또 중국선박이 영해를 통과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해경이 민정경찰을 구성해 최초로 단속한 사건에서는 실시간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를 통해 중국인 6명을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았다.
김해중 청주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검사는 2006년 검사로 임관한 후 일선 수사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과학수사분야 등 총 4차례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고, 성매매 알선 후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구속영장까지 신청되게 한 피의자에 대해 공범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해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청주 뚝방길 살인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초동단계부터 경찰에 대한 유기적인 수사지휘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주요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고, DNA 감정 및 포렌식 분석 수사 등 과학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확인해 구속기소했다.
김해중 검사는 또 지적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성매매알선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고,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해결 방법을 찾다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무단투기사건’에서는 경찰에서 확인된 일부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농민 추가 조사와 투기 지역 현장조사 및 굴착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00톤 이상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폐기물처리업자를 구속 기소하는 등 정성을 들여 사건을 처리했다.
2013년 검사로 임관한 변준석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검사는 경매방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재지휘를 통해 CCTV 분석과 통화·계좌내역조회,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실시해 추가 공범 3명을 밝혀내 그 중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냈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공갈 감금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는 보완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공갈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내 석방했다.
변준석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로 의율해 송치한 사건에서, 이전 단속기록 검토 및 관련자 휴대전화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실제 업주를 확인해 성매매 조직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고, 국내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동일 국적 외국인의 허위 주장에 대해 현지의 자료를 발굴해 거짓 진술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범적 수사지휘와 정성을 들인 사건 처리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범검사’는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중 하나로 정량적인 업무실적 뿐만 아니라 검사 본연의 역할 수행,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국민의 일상과 관련되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실적 등도 우수한 검사를 모범검사로 선정했다.”면서, “특히, 금번 모범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명감을 다해 억울함을 풀어준 인권옹호 감동 사례, 사건 한건 한건마다 정성을 기울여 처리한 사례, 모범적 사법통제(지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검사들의 모범이 되는 검사들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