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강원랜드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7일(수)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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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쳐 & 권성동 의원실 제공사진 편집) |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영장청구 이후 소위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났기에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의한 것이며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해왔던 것으로 이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저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여러 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끝으로 “저는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면서,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민주당 원내대표께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8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이후 임시국회는 공고됐지만 본희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