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된 ‘정문자’(56세, 鄭文子)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6월 22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60회 제5차 국회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을 총 투표수 150표 중 가 122표, 부 25표, 기권 3표로 가결한바 있다.
정문자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2014. 1.~2017. 1.),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2011. 2.~2014. 2.),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2009. 1.~2015. 1.),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2003. 1.~2009. 1.),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관장(2005. 2.~2007. 1.)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2017. 8.~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2017.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2016. 2.~) 등을 맡아 왔다.
인권위는 “정문자 상임위원은 지난 30여 년간 노동, 여성, 빈곤?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면서, “특히 각종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가사노동자 등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며 인권 증진과 평등권 확보에 애써왔으며, 여성장애인, 한부모가족, 비혼모가족,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권 증진과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정문자 인권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시작해 3년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 관련 법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위원 선출·지명권자 (인권위원 총 11명) | |
◆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1인 포함) ◆ 대법원장 지명: 3인 |
※ 임명절차: 선출·지명 → 대통령 임명 ※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
◎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호, 2016. 2. 3. 시행)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