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변호사 1명, 교수 1명, 현직 고위법관 8명 총 10명을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6월 21일(목)부터 26일(화)까지 추천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선희(52세, 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태악(55세,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54세,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5세, 17기)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52세,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 이은애(52세,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세,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10명을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자들 중 여성은 3명이며, 출신대학은 서울대 7명, 고려대 1명(이동원), 한양대 1명(노태악), 이화여대 1명(노정희)이다.
유일한 순수 재야 후보자인 김선수 변호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며 연수원 수료 후 재조로 나아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은 시국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고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왔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재산총액은 서울 서초구 대지 및 주택 소유권 등 7억 4천6백만 여원이다.
유일한 학계 후보자이자 여성인 이선희 교수는 부산에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14년간 판사로 일했다. 이후 변호사(2005.~2009.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 변호사)와 교수로서 재조와 재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았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주택백지신탁 심사위원,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관련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재산총액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소유권 등 70억 8천820만 여원이다.
3인의 여성후보자 중 한 명인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법원도서관장은 광주광역시에 서 태어나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일해 왔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함으로써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이기도 하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재산총액은 안양시 소재 아파트 소유권 등 6억 657만원이다.
박경서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을 했거나 일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 있어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추천된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후보들의 경우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 논의를 거쳐 적격 인정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 처음으로 적용했고,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63명의 후보자를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 받아 이중 심사동의자 41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심사동의자 41명 중 변호사는 6명, 교수 2명, 법관은 33명이었고 여성은 5명이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