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11일 기준으로 8,262명까지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돼 2021년에는 누적 난민신청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19일(화)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이다.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금년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의 3,337명 대비 132% 증가했으며,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으로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예상증가(누적) 추이: 50,733명(18년)→72,509명(19년)→98,061명(20년)→127,389명(21년)
법무부는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20,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결과,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부) |
한편, 법무부는 6월 20일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18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을 개최해,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난민발생국의 국가정황 이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