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해 관광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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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
법무부 이민조사과에 따르면, 2018년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2,346명으로 2017년말 251,041명 대비 61,305명 증가했다.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52,213명이 신규 발생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허위초청·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단속팀 운영·확대 등 효율적인 단속체제 가동 및 정부합동단속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은 2015년 19,925명 → 2016년 29,814명 → 2017년 31,237명 → 2018. 5월말 기준 14,600명(전년 동기 13,610명 대비 7.3%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불법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8년 1/4분기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을 4주간 실시해 외국인 935명을 적발했고, 불법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해 1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현재 2/4분기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3/4분기에는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등의 조치에 처해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 우려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전문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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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
이날 발표회에서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퇴거자의 명단을 해당국에 제공해 알선브로커 색출 및 자국민의 한국내 불법체류 억제 등의 노력을 촉구하자는 방안’ 등을 포함해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됐다.
아울러,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국인과 관련해, “법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당국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한국·태국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