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전국 2,015명의 변호사들이 11일(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린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의 전면 공개 ▶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 책임자 형사처벌과 징계, 탄핵 등 책임 물을 것 ▶ 대법원 및 사법행정 개혁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작된 집회에 동참한 100여명의 변호사들은 “양승태를 처벌하라”,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미공개문건 전부 공개하라”, “사법부를 전면 개혁하라”, “대법원은 즉각 수사 의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후,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前 여성변호사회장 등이 변호사들의 연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결성된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8일부터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에 참여할 변호사들의 연서를 받았다.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에 연서한 변호사는 2,015명이며, 시국선언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참여 변호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은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이번 시국선언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충청북도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회장,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황규표 회장 등 9개 지방변호사회장이 참여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시국선언 때의 8명 보다 늘었다.
이날 시국선언 모두발언에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법원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압박이 있었다. ‘이 회장 당신은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이야’, ‘양승태 편이야, 김명수 편이야’라는 질문부터, ‘왜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나서느냐’는 등 우려 섞인 말씀도 있었다.”면서,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위해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게 돕고 싶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지,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라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편”이라면서, “우리는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 자유발언에는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장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숙 前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던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 김한규 前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등이 나서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행정처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자들이 사법부를 통째로 권부에 헌납하고 말았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으로 국헌문란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제껏 누구하나 양승태의 법원 운영에 비판하거나 저항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 없다. 특히 KTX 사건 등 몇 건의 사건에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법관이 있는 한 대법원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즉각적으로 사퇴해 대법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전국변호사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하였음이 대법원의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이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 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다.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1.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
2.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
3.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 6. 11.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충청북도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회장,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황규표 회장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선언 서명 변호사 일동
(2018. 6. 11. 오전 9시 현재 총 2015명)
<시국선언 변호사 명단>
강경철 강기탁 강대성 강대희 강문대 강미 강미솔 강백용 강병국 강병삼 강보경 강삼신 강상원 강성두 강성명 강성문 강성식 강성운 강성필 강성헌 강소영 강승호 강승호 강신업 강신하 강애리 강영상 강영수 강우경 강원표 강윤영 강은옥 강을영 강재현 강정규 강정우 강정은 강정화 강종률 강종수 강준구 강지은 강지현 강진기 강창균 강창두 강치훈 강판천 강행옥 강현철 강호민 강호석 강호석 고가영 고기승 고미진 고봉민 고상록 고세훈 고승석 고영상 고운오 고웅 고윤기 고재환 고정길 고종윤 고준승 고지윤 고현미 고혜주 고효정 공건희 공대호 곽병철 곽상언 곽소영 곽승구 곽영수 곽은비 곽정민 곽준영 곽향기 곽환희 곽효승 곽효영 구민정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구정모 구정훈 구태언 구현주 국윤호 권경애 권기일 권대성 권대현 권두섭 권민지 권성환 권소연 권순형 권영국 권영실 권오갑 권오성 권오성 권오주 권오훈 권유리 권유림 권재호 권정숙 권정호 권태윤 권태호 권택곤 권택인 권혁근 권혁도 권호현 권희영 금교륜 금교현 길세철 길영인 길탁균 김가연 김가희 김갑천 김강균 김건 김건우 김경민 김경선 김경수 김경영 김경은 김경은 김경은 김경지 김경지 김경호 김계리 김광민 김광암 김광주 김광중 김광현 김광현 김광훈 김권호 김귀복 김규동 김규엽 김규현 김규현 김균민 김균영 김근아 김근홍 김근확 김기덕 김기범 김기현 김기훈 김기훈 김나래 김나복 김나영 김나윤 김남근 김남기 김남석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낭규 김누리 김다혜 김대광 김대성 김대옥 김대원 김대율 김대진 김대학 김대현 김대호 김대희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동민 김동창 김동철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두나 김두현 김록영 김명섭 김명수 김명종 김명철 김명희 김묘희 김무락 김미란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화 김민규 김민균 김민기 김민수 김민수 김민아 김민욱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하 김배년 김배정 김백민 김범래 김범수 김범진 김벼리 김병구 김병규 김병석 김병수 김병하 김보건 김보라미 김보슬 김봉호 김부성 김빛나 김산하 김상군 김상미 김상수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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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