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웹사이트(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중앙선관위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되며,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 제20대 국선 12.2%, 작년 제19대 대선은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투표용지 발급 예상 소요시간 대통령선거 9초, 지방선거 40초)으로 예상하고,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 대, 기표대 14,000여 대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사전투표 관련 일문일답이다.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통합선거인명부가 해킹당할 위험은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5.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6.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7.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8.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512개이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세종시는 지역구시의원선거구, 제주도는 지역구도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해당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 투표용지를 받기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11.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12.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할구역(기초의원선거구) 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하는 이유는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3.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14.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회송용봉투)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회송용봉투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5.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 관내사전투표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사전투표함은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인의 투표지는 매일 정당추천위원의 입회 아래 선관위 사무실 내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비치하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16.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