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앞으로 다가온 6·13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 14,134곳을 확정하고, 가정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81,733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 31만 283명과 경찰공무원 304명에게도 선거공보 발송이 완료됐다.
이번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전국적으로 약 6억 4천만 매이며, 투표안내문은 2천 1백만 매에 달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전체투표소의 6.7%에 해당하는 948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투표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 사유는 투표시설 및 접근 불편이 370곳(39.0%), 투표구 신설이 174곳(18.4%), 투표구 관할구역 변경이 155곳(16.4%), 근무 및 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가 78곳(8.2%), 기타 171곳(18.0%) 등이다.
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다.
전북 남원시장·경북 봉화군수 선거 후보자 2명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미제출’로 등록무효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으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등록이 무효로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북 남원시장과 경북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자가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미제출로 인해 등록무효 처리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웹사이트(www.nec.go.kr)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의 투표소’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 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