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 3개월여를 앞두고,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의 인원정수 확대, 동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의뢰권한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5·18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캡쳐화면) |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현재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 조사대상자의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재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에서 자료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삭제해 인적, 물적 증거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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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의안접수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화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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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원 정수의 경우, 암매장지 발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5·18당시 계엄군에 의해 행해진 성폭력, 5·11연구위원회의 조작의혹사건,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등 조사 대상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50명 이내의 정원으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세월호참사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을 120명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청구 의뢰권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률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해 사실상 압수수색영장청구 의뢰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1천만원의 과태료만으로는 실효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
최경환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된 5·18단체 및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의 인원정수 확대,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의뢰권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돼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18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현·이상돈·장정숙·주승용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2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