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 원문을 법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 5. 30. 대법원 동문 앞,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문건 410개를 확인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는 이 가운데 90개(중복 또는 업데이트 포함하면 174개) 문건을 인용했고 나머지 236개는 인용하지 않았다.”면서, “특별조사단은 90개 문건 중에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전교조 법원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현안 관련 말씀자료’ 등 단 3건만 일부 공개했을 뿐, 대부분 공개했다는 문건조차 일부만 발췌해 공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조사단이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일체 공개하지 않은 문건 중에는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해당 문건을 일부 법관들에게만 열람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온전한 정보 공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