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판결문 공개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와 법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80.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반면, 판사 70.01%는 미확정 민사판결문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구갑) 국회의원은 1일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법관의 판결을 밑천으로 활용해서 정권과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조사보고서에 드러난 법원행정처 고위직들의 변명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면서, “언론에 기고한 판사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 “(해당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사를 오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윤리감사관에게)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변명 등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아서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조사단마저 그러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숭고한 사법관은 커녕 판사들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인 정직성마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행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KTX 승무원들, 키코 피해자들 등 당사자들은 분노하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법관회의 의장조차 고발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라면서,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감추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리고 외부의 정당한 참여와 견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판결문에 대해서마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펴보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구습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본안사건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판결문 공개 비율은 고작 0.27%에 불과하고,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 ‘땅콩회항 사건’의 판결문에서 대한항공을 T그룹 V항공으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관 설문을 실시해서 공개를 반대하는 논거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며, 검색을 통한 열람도 절반 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열람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올리자는 의견이 80%가 넘었다.”고 전했다.
금 의원은 “국민들의 인식은 이와 정반대다.”라면서, “지난달 23일 금태섭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81%는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했다. 판결문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비율도 87%에 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개하라.
그것이 치욕스러운 ‘재판거래’나 ‘전관예우’ 같은 부패 근절의 근본적 처방이다.
금태섭 의원은 끝으로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재판거래’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나 ‘전관예우’와 같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법원은,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루이스 브랜다이즈 미 대법관의 말을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이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통합 발표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