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31일(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조정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정리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2017년 5월 30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이후 접수?처리된 사건 중 대표적인 조정사례를 수록했으며, 분쟁유형을 7가지(1. 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 2. 임대차기간, 3.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4.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석, 6. 임대차계약의 갱신?종료, 7.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사례를 수록했으며, 조정절차, 조정위원회 위치, 관할구역, 위원회구성 등 조정위원회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유형별 사례는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관련규정, 판례, 조정결과로 구성되어 있어 분쟁당사자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분쟁사례집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회,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분쟁사례집이 주택임대차분쟁 해결에 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접수?처리된 사건을 추가해 사례집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30일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주년 현장간담회 모습(사진=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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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대신해 적은 조정수수료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총 6개의 공단 지부에 설치돼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관할구역 내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2018년 4월말까지 1,916건이 접수돼 1,76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90건이 조정성립, 화해취하 등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분쟁이 종결됐다.
조정개시사건 중 조정성립률은 71.1%, 조정개시 후 취하·각하된 사건을 제외할 경우 조정성립률은 89.35%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하고 있고, 조정이 성립된 529건의 신청 후 조정성립까지의 평균 처리 소요 일수는 36.47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면제하면서, 조정성립사건의 평균 조정수수료는 12,861원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해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