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30일(수)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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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주년 현장간담회 모습(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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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설치돼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말까지 총 1,764건의 분쟁 사건 처리했고, 조정개시사건 중 조정성립률은 71.1%, 조정개시 후 취하·각하된 사건을 제외할 경우 조정성립률은 89.35%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조정성립사건의 평균 소요일수는 36.47일로 2016년 기준 법원의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인 187.5일 대비 151일 상당을 단축했고,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면제하면서 조정성립사건의 평균 조정수수료는 12,861원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간편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임대가구의 주거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간담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책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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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자료 편집) |
법무부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6개 도시에만 설치돼 해당 소재지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민의 접근성 보장 및 조정활성화를 위해 2019년 인천·울산·전주, 2020년 의정부·춘천·청주, 2021년 서울동부·서울북부·제주 2022년 서울남부·서울서부·창원으로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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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1주년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법무부) |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시행추이를 분석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분쟁조정사례집 발간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