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의 유치보호관이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30일(수) 밝혔다.
2017년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된 이모씨 등 3인은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부분으로 연결하는 상·하체 포승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상·하체 포승을 실시했고, 유치인의 소란 및 난동, 자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처럼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방법으로, 선임에게 관행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언급한 법령에서는 상체승, 하체승 모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도 법령이 허용한 장구에 한해 적법한 사용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구를 사용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2004헌마49 결정)한 바도 있다.
또한 현행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에는 자해방지 및 방음 등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에 규정된 보호장비도 보급되지 않고 있어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머리를 이용한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운동용 헤드기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에 맞지 않는 수갑, 포승 사용과 머리보호 장비 사용 등의 문제점은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확인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정상환, 위원 장애순·조현욱)는 “일선 경찰서에서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구나 사지를 뒤로 묶는 방법 등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행위는 유치인 보호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장구사용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호유치실의 환경을 교도소 진정실 또는 보호실을 참고해 개선하고, ‘형집행법’에 의거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장비를 구비하며, 수갑 및 포승이 변형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국 유치인보호관 대상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과 호송 이외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치장 경찰장구 사용심사부’를 제작해 기록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