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전체 전자어음 발행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2017년 5.04%, 2016년 5.03%, 2015년 5.15% 였고,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2017년 57.69%, 2016년 59.59%, 2015년 60.25%로 집계되고 있다.
전자어음법 개정 내용은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은행의 전자어음 시스템에 반영돼,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이 발행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