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학생보호인력 제도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화) 밝혔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9,925개 학교에 12,847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영예산은 연간 1,000억 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장 등이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 학생보호인력 선정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교사나 교장의 추천 없이 채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 A학교의 배움터지킴이를 교육청 장학사의 청탁에 의해 다른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선정됐다. - B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 선정 청탁 의혹이 있으니 모집공고 일자, 면접점수 공개 등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신고와 민원이 다수 접수됐고, 재위촉 횟수의 제한기준이 없어 한번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재위촉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퇴직 후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특혜 논란도 있었다. 또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인력 선정 시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기에, 연금 받는 퇴직 교사·군인·공무원들의 또 다른 용돈벌이 제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 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보호인력의 선정 시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