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