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수)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2018. 5. 24. 09:00 ~ 18:00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새벽·야간영치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일제 영치의 날은 체납의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2017년 상·하반기 영치의 날에는 번호판 14,601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40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2018년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278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45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이 8,73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9만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에 달해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8년 4월말 기준으로 총 차량 등록대수 2,276만대 중 총 체납차량은 249만대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합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