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해 익명 공고도 누군지 식별 가능하면 인격권 침해라며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발췌 편집) |
기숙사 생활관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기숙사 강제 퇴관을 시키는 과정에서 기숙사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개방, 벌점초과(100점)을 하여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면서, 이같이 강제퇴관 조치를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교 기숙사의 강제퇴관 공고문) |
이에 대해 A대학교 측은 규칙위반에 관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위원 김기중·한수웅)는 “강제퇴관 대상자의 성명을 일부 익명처리 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정보를 습득해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SNS 상에서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측이 주장하는 기숙사 규칙위반 관리는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공개하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관련 규정이나 강제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면서, “기숙사 공실을 인지해 학생들이 입소 신청하도록 한다는 목적은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비록 강제퇴관 대상자 이름 일부를 익명처리 했다 하더라도 기숙사 퇴관사유 및 퇴관조치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