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12개 중학교 291명의 학생을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2018. 2. 23.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의 청소년 법제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과 2018. 5. 17. 발표된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 선발내역(법제처 제공자료 편집) |
청소년법제관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부산, 세종, 경북, 강원, 광주, 대전의 중학교가 선정 됐으며, 지난 2월 체결한 ‘법제처·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소년 법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 소재 2개 학교가 추가로 선정됐다.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한 해 동안 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법안을 만들어보거나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중학교 학생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 관련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청소년법제관이 법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제처 직원이 직접 법제교육을 하고, 법안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제처는 첫 입법체험활동인 기본법제교육에서 청소년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령의 의의와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입법절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본법제교육은 오는 18일 부산광역시의 연제중학교를 시작으로 7월까지 각 학교별로 개최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법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과 학교규칙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