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수) 50세 이상 고령·준고령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과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접수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화면 편집) |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재해예방정책 선진국 일본은 ‘고령노동자 배려조치’ 법에 명시
노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수 1만명 당 사망자 수)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인 일본의 경우,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법에 명시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 데 중고령자에 관해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중고령자의 심신 조건에 따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인구 중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나라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
노회찬 의원은 “때문에 이번에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해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우리사회의 고령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범계·서형수·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