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2018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민평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화면 편집) |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의석수가 적음에도 경상보조금은 약 5천6백만 원 더 많이 지급받는 이유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서 더불어민주당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중앙선관위 제공자료 편집) |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11원으로, 2017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0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6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9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한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과 장애인 및 여성추천 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2018. 5. 25.)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지급하므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5월 28일을 기준으로 배분·지급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